이 정관은 민법 제32조 및 내무부 및 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조의 규정에 의거한 경찰청 허가로, 체육시설 운영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,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사단법인 한국사교댄스연맹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1 장 · 총 칙
제 2 장 · 권리와 의무
제 3 장 · 임 원
제 4 장 · 대의원 총회
제 5 장 · 이 사 회
제 6 장 · 시·도 지부
제 7 장 · 사무국
제 8 장 · 각종 위원회
제 9 장 부 칙